금융산업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2012-01-05노진호

목차
요약
 
우리나라 저축은행은 역사 및 영업 등의 측면에서 美 저축은행 및 日 제2지방은행과 유사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또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의
● 美 저축은행 : 인가받은 주(州)의 본점 이외의 지점설치 금지 → 현재는 폐지
● 日 제2지방은행 : 서민대상 私금융회사(무진회사)가 여수신 기능을 가진 주식회사로 전환
 
저축은행 부실 원인 : 고금리 및 예금보장제도 등의 영향으로 수신규모가 큰 반면, 역마진의 단기적 해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부문에 수신자금이 집중 운용
● 수신 측면 : 상대적 고금리 및 예금보장 제도 등의 영향으로 수신규모 과다
- 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국내의 다른 예금취급 금융기관보다 높은 예금금리 제공
- 소득(GDP) 및 금융자산 대비 국내 저축은행의 수신규모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미국 및 일본의 저축은행 수신규모에 비해 큰 편
 
● 여신 측면 : 국내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수신에 따른 역마진의 해소를 위해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하고 위험한 부문 위주로 대출
- 美日의 저축은행은 모기지 또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형 대출 위주로 영업, 국내 저축은행은 거래금융(transactional banking)형 대출 위주로 영업
* 관계금융(≠거래금융) : 정보비대칭 하에서 독점정보 취득 및 반복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
- 즉, 국내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자금 조달 등에 따른 역마진의 해소를 위해 상업은행보다 투자은행(IB)에 가까운 고수익-고위험 대출 영업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해결방안① : P&A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
● 저축은행의 부실 해소를 위해서는 부실 저축은행의 시장퇴출, M&A를 통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데, 2000년 이후 국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
- 저축은행 수 (개) : 211(’97) → 121(’00) → 113(’03) → 110(’06) → 105(’09)
 
● 따라서 제3자(정부)의 개입이 수반되는 P&A 방식 등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
-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및 영업정지 조치 → 인수자는 자산/부채만 승계 (기존 주주의 권리는 소멸)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해결
● 다만, 정부 주도의 P&A 방식 구조조정도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인수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인수 금융회사의 부담 : 부실의 사후적 발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피인수 금융회사의 고용승계 및 영업권 매각 등의 문제발생 우려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해결방안② : 예금보험 공동계정을 통한 구조조정
자금 마련
● 공적자금은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나, 자금의 조성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예금보험 공동계정”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예금보험 공동계정 : 은행, 보험 등 각 업권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한 뒤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동계정자금을 투입
- 현재 국회에는 공동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영국 사례도 있음)
 
● 다만, 예금보험 공동계정의 도입은 책임자분담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을 야기할 소지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영국 내에서도 업권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
-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면서 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업권이 유리 (부실은 공동책임)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해결방안③ : 개인 대출 부문의 일부 영업규제 완화
●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기반을 확보함으로써 他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자금 등의 투입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영업지역 및 범위 규제 : 본점 이외의 지점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가 영업지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저축은행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유지
* 본점 이외의 지점/출장소 설치시 자본금 200%/100% 추가적립
- 최근 규제완화 : 영업지역 광역화(11개→6개 지역),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의 의무여신비율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시 영업구역별 최소자본금 인하(25%→12.5%)
 
● 독점적 정보취득이 불필요한 가계 소액대출은 지역규제의 필요성이 적고, 대부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영업규제의 추가적인 완화 필요
● 다만, 기업대출의 경우 지역규제를 완화할 경우 관계금융의 강화보다는 금리 등 가격 조건에 맞는 거래가 증가하여 역선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추가 규제완화는 불필요
- 역선택 : 정보비대칭下에서 비우량기업과 거래함으로써 대출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결론 및 시사점 : 투트랙(two-track) 규제로 개인 대상 영업기반 확대 필요
● 기업대출 : 소기업에 대한 부분신용보증 제도 등에 저축은행을 참여시키되, 인가지역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
● 소액대출 : 우량 저축은행(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운영 등)에 단계적 지역규제완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①정부 주도의 저축은행 공동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확보, ②예금자 보호한도 인하를 통한 예금쏠림 차단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