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건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
2011-03-18이인혁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
● 설립 및 운영요건의 일부 완화로 리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해 위축된 PF시장을 대체하고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
● 정부의 PF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 차입을 통한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적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리츠에 대한 부동산개발 관련업계의 관심이 증가할 전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제약요건의 완화로 개인 및 기관의 투자활성화 기대
●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 이내에서 70%까지 확대하여 투자의결권의 분산을 기피하는 은행, 보험, 해외자금 등 우량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촉진
● 현물출자 제한으로 투자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불합리성이 존재하였으나, 자율화를 통해 대형 부동산 보유 자산가의 참여를 유도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자율화로 시장여건을 고려해 개발사업 및 매입임대사업 등의 투자방식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용할 수 있음
● 사업초기에 공모를 강제하면 투자위험이 크고 공모실패 가능성도 높으므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기간 연장
● 시행사에 대한 제한적 자금대여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부동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PF를 대체할 새로운 부동산금융기법에 대한 수요 증가로 리츠에 대한 관심 확대
● 환경 변화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부동산금융의 대안찾기’로서 리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할 전망
● 리츠와 같은 자기자본(equity) 투자는 높은 차입 의존도에 따른 시공사의 우발채무 현실화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PF의 보완적 기제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나, 규제 완화가 시장 확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건은 개별 리츠의 ‘사업성’으로 귀결될 것
● 개발사업에서 위험과 보상의 합리적 분배를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금융관점에서 시공사 신용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와 자체 사업평가능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각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