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주요국 사례 비교를 통한 주택대출 장기․고정금리화 방안 검토

2011-03-30송경희

목차

국내 가계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장기화 및 고정금리화할 경우, 은행의 역마진 위험이 상승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가 필요

●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이므로 금리상승시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할 우려

● 그런데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장기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 역마진 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이 높아질 우려

● 이에 따라 은행은 커버드 본드 및 MBS 발행 등과 같은 유동화 등으로 금리 역마진 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을 분산시킬 필요

- 커버드 본드와 MBS는 이중상환청구권의 존재 및 발행구조 등에서 차이

- MBS는 담보와 은행신용이 분리된 데 비해, 커버드본드는 담보와 은행신용이 결합

 

해외에서도 커버드 본드 및 MBS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및 고정금리화를 유도

● 국내와 같이 변동금리 대출 또는 단기 고정금리 대출이 발달한 영국 및 호주에서는 최근 커버드 본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제정 계획을 밝히는 한편 MBS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택대출 만기의 장기화 및 고정금리화를 유도

● 독일의 경우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대출구조를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 위주로 운용해 왔으며, 커버드 본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잘 정비

● 미국의 경우 정부 보증 MBS를 통해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시켰으나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커버드 본드 시장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

 

국내에서는 법률의 부재 및 모기지 관련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커버드 본드 및 MBS의 발행 등이 부진한 상황

● 국내에서는 최근 시중 은행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으나, 이중상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법적 불확실성이 커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행비용이 높아진 바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커버드 본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상충문제 때문에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음

● 최근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MBS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은행의 MBS 발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차입자가 여전히 변동금리부 대출을 선호하는 데다, 은행도 유동화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MBS 발행 유인이 크지 않음

- 투자자도 신용위험 및 조기상환위험 등이 있는 데다, 지표채권의 미비로 정확한 가격산정이 어려워 투자유인이 부족

 

자산의 원활한 유동화(커버드 본드나 MBS의 발행)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및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커버드 본드와 MBS 모두 부종성(附從性)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담보권이 차입자와 금융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인정되어야 유동화 채권의 시중유통이 가능

- 담보권의 부종성이란 담보권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피담보 채권에 종속하는 것을 의미

● 커버드 본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 필요 : 담보자산 감시기관, 담보의 질적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MBS의 경우 다양한 인프라 필요 : 차입자의 신용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보험회사, 모기지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모기지회사, 모기지 가치안정을 위한 공적보증 등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자 및 대출자에게도 MBS 및 커버드 본드 투자 및 장기 고정금리 대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유동화 채권 발행에 따른 법률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소할 필요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 민법상 부종성 문제의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보호

● 퇴직연금의 의무편입 대상 자산 포함, 국민연금의 투자한도 적용 배제 등으로 MBS 투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

● 또한 세제 혜택, 변동금리부 대출 위험 고지 강화 등으로 대출자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선호 역시 제고할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