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온라인 예금중개업 도입을 앞두고...

2022-11-14김혜미 연구위원

목차
요약

금융당국이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도입 방안’ 발표에 이어 9개사의 예금상품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예금중개서비스가 도입된다. 예금 중개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예금중개 도입은 예금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증가시켜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금리예금으로 손쉽게 자산을 확대하려는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적정성이 높은 예금기관에 한해 예금중개 이용을 허용하고, 중개예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