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디지털 시대, 전금법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2024-05-27김혜미 연구위원
목차
요약
디지털화에도 불구 이를 규율하는 전금법은 제정 이후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금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23년 전금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용자보호 및 연체율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전금법은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혁신·안정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전금업자를
금융회사로 규정함으로써 금소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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