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팬데믹 정책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제

2021-04-12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고 폐업에 따른 충격 완화 및 재활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팬데믹 정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보험으로서 유사한 ‘농작물 정책보험제도’ 원리를 원용하면 제도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차체 지원을 통한 보험 부담률 최소화가 중요하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소득 파악과 엄격한 보험 약관이 요구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