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2019-03-22정희수

목차


요약


∎ 금융위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를 24%로 일원화

● 대부업법의 이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과 같은 부대비용을 제외하는 반면, 이자제한법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개념의 차이 존재 

● 주요 정책이슈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일원화, 최고금리 인하속도, 향후 20% 수준까지 인하 목표 설정 등이 제기된 상황


∎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계층을 주고객층으로 보유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 업권별 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 4.4%, 상호금융 6.2%, 카드사 14.7%, 캐피탈 18.1%, 저축은행 23.3%, 대부업 27.6%를 기록

●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자 중 저신용 계층(7~10등급) 비중이 2015년 67.0%에서 2017년 6월 52.9%로 감소하는 등 대부업체에서 이탈되는 고객 증가

●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적용대상 대출규모(금리 27% 수준)가 최대 3.7조원에 이르고 있어 만기도래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수익성 악화를 초래


∎ 최고금리 인하는 소비자금융시장의 단일화, 저신용 계층의 대출공급 축소, 대부업체의 불법 사금융화 등을 유도할 전망

●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대 금융권(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미세한 금리 차별화가 사라져 20~24%대 대출시장의 경쟁 심화

● 업권별 역할 부담이 모호해지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중소형 대부업체의 이탈이 가속되면서 비제도권 금융의 역할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 한편, 금리 하락기에는 최고금리 인하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 정부는 제2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지정책의 연계를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