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주요국 서민금융체계 비교 및 시사점

2010-08-26이경진

목차
국내 서민금융체계는 서민금융을 본업으로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분

국내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
서민금융기관은 대상 고객층의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한 고비용 사업구조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이는 특히 경기침체기에 두드러지는 경향
국내 서민금융 지원 제도로는 크게 서민금융 제공주체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민간기구 지원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시행 주체가 다양하고 제도가 다소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점이 존재

미국, 일본, 영국의 주요국들도 서민금융을 본업으로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분 가능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미국의 경우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
이 밖에 CRA 제도 하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영업하고 있으며, CDFI 인가기관들은 기금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공급을 수행. CDRLF는 저소득신협에 특화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
일본은 신협, 신용금고, 노동금고, 제2지방은행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 활동
이 밖에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직간접 대출과 지방 서민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체계로 구분
영국은 주택금융조합과 신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
이 밖에 CDFI 인가기관들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을 제공국내와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서민금융을 본업으로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분

국내 서민금융제도는 서민들의 자립을 목표로 서민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큰 감독제도 하에서 수립될 필요

이 과정에서 주요국 서민금융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도 미소금융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민금융기관 외에 민간 주도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