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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기본 골격 합의

2020-02-17안혜영

목차
요약

OECD가 디지털세 부과에 합의하면서 연말까지 구제적인 최종 방안 마련 후 2~3년 내 디지털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물리적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일부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며 대상 업종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인 국내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나 새로운 과세 기준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 국가 간 조세 분쟁 등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