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

2016-11-25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전반적으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영관여 (engagement)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관투자자 역시 주주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건 이는 일종의 주주권 행사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탁한 자로서 신인관계에 근거한 수탁자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