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주요국 연금소득 대체율 비교분석

2013-09-11최성민

목차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
§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특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중이 크게 증가
§ 국내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
§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은 갖추고 있으나 보장기능이 취약한 실정


OECD 34개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대체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70~8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권고
§ OECD 34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은 63.6%로 소득대체 수단에 따라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연금제도의 연계성이 높아 제도 간 대체효과가 작용한 것에 기인
§ 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의무적 연금제도 중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높은 유형(A
Type), 의무적 연금제도 중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높은 유형(B Type), 자발적 연금
제도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높은 유형(C Type)으로 구분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에 따르면 42.1%,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5~50% 수준
으로 국제기구 권고수준인 70~80%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
§ 특히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의 제고가 필요
§ (국민연금) 법정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30%

수준으로 추정되며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지하고 일부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 (퇴직연금) 선진국에 비해 도입시기가 늦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의
한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 기준 12.5% 수준으로 국제기구 기준에 크게 미달
§§ (개인연금)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원하는 중・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가입하는 추세이며 세
제혜택 축소와 운용 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 실익이 낮아지면서 개인연금 가입
률 및 유지율이 저조한 상황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상호 대체제로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한 총 소득대체율 관계를 비교해보면 공적연금이 OECD 평균치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모습
- 국내와 유사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발적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보완
§ 국내 연금제도 유형은 현재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 Type에 속하며 향후 중장기
적으로는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같은 자발적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대체
율 비중이 높은 C Type으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
§ (퇴직연금) 자발적인 형태의 DC형과 개인형 IRP를 확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
§ (개인연금) 금융교육을 통한 노후설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