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2024-01-12류창원 연구위원

목차
요약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규제를 정의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과점 폐해

예방을 위한 사전규제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중개 활성화 정책은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플랫폼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