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자본시장 발전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기대

2021-10-12안성학 연구위원

목차
요약

지난 4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운용목적 기준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고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자율성이

개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변경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제로 인해 외국계 사모펀드(PEF)

대비 역차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성장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