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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이슈) 2021년 환경관세 도입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2021-01-06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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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1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EU, 미국) 주도의 환경관세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1대선에서 환경정의를 중시하고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강조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은 향후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면서 수년 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에서 역외상품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탄소세 · 탄소관세 ·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의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EU)2019년 말 그린딜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내 시행을 목표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참여가 본격화된다면 글로벌 무역시장 내 환경관세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EU와 미국지역을 주력 수출시장으로 하는 국내 1차금속(철강), 화학(화공 생산품·무기화학) 제조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 석유화학 등의 탄소 다배출 제조업을 주력으로 성장해 온 한국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8위 국가이며, 탄소누출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관세 부과 시 해당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한국 무역규제에서 1차금속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제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총수출 중 EU와 미국지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산업(철강 · 화공 생산품 · 무기화학) 내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은 여신 및 투자 결정 시 환경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하는 동시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 금융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경관세 부과로 잠재적인 통상비용 발생 가능성이 큰 산업 및 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기업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환경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신 및 투자정책 수립 시 E·S·G E 부문을 적극 반영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