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전자어음 및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

2009-08-05강전은

목차
▶ 전자 어음 및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개요와 동향 ■ 전자어음 이용현황 ●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현재 14개 은행이 참가하면서 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2007년 12월 말 전자어음 발행인으로 등록한 기업과 수취인으로 등록한 기업은 전년동기비 각각 79.6%, 209.2%씩 증가 ●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는 2007년 3만 1,749건(일평균 127.5건)으로 2006년 7,742건에 비해 310.1% 증가하였고, 발행액은 2007년 2조 4,494억원(일평균 98억 4,000만원)으로 5,079억원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 382.3% 증가 ■ 전자어음 및 전자외상매출채권 관련 수수료 ●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이용을 위해서는 건당 발행/등록 수수료 1,000원, 배서/등록 수수료 2,000원, 만기시 지급제시/중계수수료 3,000원을 지불 ● 전자채권 이용을 위해서는 건당 발행수수료 500원, 만기시 보관수수료 500원을 지불 ■ 전자어음 관련 법안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4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5.3.26 법무부령 565호] ■ 전자어음 확대의 한계 ● 실물이 없어 유통이 안 되고,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이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장기간 돈이 묶일 수 밖에 없음 ● 발행한도 제한으로 탄력적인 어음 활용에 한계가 있고, 제 3자에게 양도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사채시장에서 어음 할인을 할 수 없어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이 가중 ● 전자어음은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부도를 냈을 때 형사 처벌이 어렵고, 민법과 상법상의 책임만 묻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요약
▶ 電子手形及び電子?掛債?の動向 ■ 電子手形の動向 ● 電子手形の運用システムは、現在十四社の銀行が?加しており、その利用は?がっているし、2007年12月末、電子手形振出人に登?した企業と受け先と登?した企業は昨年に比べ79.6%、209.2%ずつ? ● 電子手形の?行件?は2007年 3万1,749件(日平均 127.5件で、2006年の7,742件に比べれば310.1%?し、?行額は2007年2兆4,494億ウォン(日平均98億4千万ウォン)で5,079億ウォンの昨年より382.3% ? ■ 電子手形及び電子?掛債? ● 電子手形を利用するには件?たり?行/登?手?料1,000ウォン、裏書/登?手?料 2,000ウォン、?期の支給の時/仲介手?料 3,000ウォンを支?い ● 電子?掛債?を利用するに件?たり?行手?料500ウォン、?期時保管手?料500ウォン ■ 電子手形の法律 ● 電子手形の?行及び流通に?する法律[一部改正2008.2.29法律第8863?] ● 電子手形の?行及び流通に?する法律試行令[一部改正2008.2.29 大統領令 第20674?] ● 電子手形の?行及び流通に?する法律試行規則[制定2005.3.26 法務部令565?] など ■ 電子手形の課題 ● ?物がなくて流通にならないし、?保として銀行から貸し出しは受けるが銀行が貸し出しをしてくれなければ長期間に資金が縛られるしかない ● ?行限度制限で?力ある手形活用に限界があって, 第3者に?渡が基本的に禁じられ、私債市場で手形割引ができなくて資金を調達するに無理がある ● 電子手形は有??券券ではなくて不渡りを出した時、刑事裁判で?罰が難しくて, 民法と商法上の責任だけ問うようになるという点も問題で指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