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용적률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소고

2021-11-22구강모 연구위원

목차
요약

제2종 주거지역의 7층 건축상한 규제가 폐지되어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층수제한 및 용적률

제한의 완화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에도 실현되지 않은 용적률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개정된 결합건축제도를 통하여 미실현 용적률의 거래가

이전보다 용이해졌다. 그러나 향후 특별목적지구지정, 공공건축물의 미실현 용적률 매각, 정부·

금융기관의 용적률 중개인 역할 유도 등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결합건축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